6·25때 북이 가져갔다던 조선왕조실록 4책, 국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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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6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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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25대 임금들의 472년 역사를 정리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중 96책이 국보가 된다.

문화재청은 전라북도 무주 적상산사고에 보관돼 있던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 4책, 오대산사고본 1책, 정족산사고본의 누락본 7책, 봉모당본 6책, 낙질 및 산엽본 78책을 추가로 확인해 국보로 지정 예고하기로 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에서부터 철종까지인 1392~1863년 역사를 편년식으로 정리한 책으로 총 2219책이다. 조선 시대 정치·사회·외교·경제·군사·법률·문화 등 다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임금도 마음대로 열람하지 못했을 정도로 진실성과 신빙성이 매우 높은 사료다.
1973년 국보 제151호로 지정된 조선왕조실록은 국보 제151-1호 정족산사고본(1181책), 제151-2호 태백산사고본(848책), 제151-3호 오대산사고본(27책), 제151-4호 기타 산엽본(21책) 등 총 2077책이다.
일본 도쿄대학교가 2006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반환한 오대산사고본 실록 47책은 2007년 국보 제151-3호로 추가 지정됐다. 이후 세계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문화재청은 2016년 국보 제151-1호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 일부가 1973년 국보로 지정될 당시부터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2년 간 작업 끝에 이번 추가 지정 예고가 이뤄졌다.

문화재청은 2017년 소장처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함께 1년에 걸쳐 기초현황을 재검토했고, 2018년에는 국내에 있는 조선왕조실의 소재지 파악과 일괄 조사를 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85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 9책, 국립중앙박물관이 1책, 국립고궁박물관이 1책을 소장하고 있었다. 1973년 국보 지정 때 누락된 것도 있고, 국보 지정 이후 환수됐거나 별도로 구입한 것도 있다.

6·25동란 때 인민군이 북으로 반출했다고 전해질 뿐 국내에 없다고 알려졌던 적상산사고본 실록 4책 중 국립중앙박물관에 1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3책이 보관돼 있었다는 사실 확인이 이 조사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1책은 ‘광해군일기’로, 첫 면에 ‘이왕가도서지장(李王家圖書之章)’ ‘무주적산상사고소장 조선총독부기증본(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등의 인장이 찍힌 것으로 보아 전라북도 무주 적상산사고에 보관됐다가 일제감정기에 이왕가도서로 편입된 실록임을 알 수 있다.

적상산사고본 실록 발견으로 조선 4대 사고(史庫)인 정족산, 오대산, 적상산, 태백산 사고에 소장됐던 실록이 완질 또는 일부로라도 국내에 다 전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북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적상산사고본 실록 형태를 추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보로 추가 지정하면 ‘성종실록’인 정족산사고본의 누락본 7책이 국보 제151-1호인만큼 제 151-1호에, ‘효종실록’인 오대산사고본 누락본인 1책은 국보 제151-3호에 편입한다.

효종실록은 지난해 일본에서 환수돼 국립고궁박물관이 입수한 자료다. 권수제(卷首題) 윗부분에 ‘동경제국대학도서인(東京帝國大學圖書印)’이란 장서인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된 오대산 사고본 실록 일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봉모당본은 첫 면에 ‘봉모당인(奉謨堂印)’이라는 소장인이 찍혀 있고 겉장을 푸른색 비단으로 꾸민 어람용 실록이다. 주로 역대 왕과 왕비들의 생애와 행적을 기록했다.

이는 조선 후기에 어람용 실록을 특별히 제작한 사실을 보여준다. 조정에서 논의된 국정(國政)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객관성 유지를 위해 끝까지 왕에게 보이지 않은 사관들의 일관된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다.

‘조선왕조실록 낙질 및 산엽본’은 정족산 사고본, 태백산 사고본, 오대산 사고본에 속하지 않는 낙질(落帙) 성격의 또 다른 실록 65책과 기타 산엽본 13책 등 총 78책이다.

낙질본은 원래 사고에서 제외된 중간본(重刊本) 실록이 다수다. 산엽본은 정족산사고본 실록의 낙장을 모아놓았다. ‘낙질 및 산엽본’은 재해로 훼손됐거나 일부를 오리거나 붙여서 수정한 흔적이 많지만 ‘후세에 전할 역사의 증거’라는 인식에 따라 잔편이라도 소중히 보존해야 한다는 시대정신과 실록 편찬 상황을 담고 있는 근거 자료로서 의의가 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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