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피해여성 변호했던 박찬종 “특수강간 충분”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25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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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협박과 폭행으로 1년6개월간 포로상태”
“윤중천이 때리며 김학의 잘 모시라 해…권총협박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지도층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은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지도층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은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피해 여성 이모씨가 1년6개월간 사업가 윤중천씨의 협박과 폭행을 받아 “사실상 포로 상태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4년 이씨 변호를 맡았던 박찬종 변호사(80)는 이같이 이유를 들어 검찰 재수사는 뇌물죄뿐 아니라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출신 박 변호사는 2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씨는 2007년부터 약 1년6개월간 윤중천의 포로였다”며 “언론에서 자꾸 원주 별장 이야기만하는데 윤중천은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2013년 1차 불기소 처분이 난 김 전 차관을 고소하면서 2006년10월 중순부터 2008년2월까지 이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이 수십차례에 걸쳐 이씨를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이씨 상태에 대해 “윤씨의 폭행과 협박이 계속되는 공간에 갇혀있었다”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기억했다.

1차 수사 때 동영상 속 여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윤중천이 계속 협박을 해서 제대로 진술을 못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윤씨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별장 성접대가 있던 날에도 이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김학의 전 차관을 잘 모시라”고 말했다. 또 윤씨가 권총을 가지고 협박을 한 점을 들어 “전형적 의미의 강간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과거사위는 기소의견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 이씨의 고소로 새롭게 시작한 2차 수사에서도 이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불기소 이유서에서 이씨가 윤씨에게 경제적 도움을 기대하고 자발적으로 한 성행위로 보인다면서 폭행이나 협박의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이씨에게 준 경제적 도움에 대해 “이씨에게 작은 가게를 내주고는 그것을 고리로 노리개로 삼은 것”이라면서 자발적 성접대가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는 “2014년7월 이씨의 변호를 맡고 검찰에 가서 담당 검사에게 대질 신문이나 원주 별장에 대한 현장검증 등을 요구했는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고소 사건 수사 때 김학의를 조사하지도 않은 것 같다. 일종의 부실수사”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게 된다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미 앞선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당시 확보된 성관계 추정 동영상을 대검찰청에 의뢰해 비교적 고화질로 복구한 뒤 분석 중이지만 동영상만으로 특수강간 등 혐의점을 특정하기엔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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