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강제입원 지시했다”던 검찰 측 증인 진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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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5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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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분당보건소장, 25일 이 지사 재판 증인 출석
오전 “이 지사가 지시”에서 오후 “지시 없었다”로 말바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5/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5/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검찰 측 핵심증인이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오전 검찰신문에서 “이 지사의 강제입원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오후 변호인 신문에서는 “지시가 없었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직권을 남용해 친형(고 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고, 이 지사 측은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제13차 공판은 25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오전 검찰신문에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분당구보건소장으로 재직했던 이모씨가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았다.

이씨는 재선씨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언급하기에 앞서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당시 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구 정신보건법 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의해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2012년 5월 이전부터 재선씨 강제입원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이 지사와 비서실장, 수행비서 등과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선씨 관련업무를 2012년 5월 이전 전직 분당구보건소장이었던 구모씨로부터 여러 문건을 넘겨받아 검토했지만 제25조에 의한 ‘재선씨 강제입원’ 절차가 위법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된 변호인 신문에서 이씨는 오전과 완전히 상반된 증언을 내놓았다.

변호인이 성남지역 3개 보건소장 회의 당시 이 지사가 이씨를 향해 “‘그럼 이 소장이 지시해’라고 한 사실이 있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당시 (이재명)시장이 저한테 ‘강제입원 시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변호인이 “분당구보건소장으로 온 2012년 5월2일 이후 이 지사가 증인에게 ‘센터에 강제입원을 지시하라’고 한 적이 있나”라고 재차 물었고 이씨는 “없다”고 확인했다.

이처럼 해당사건 핵심증인이 이 지사의 ‘강제입원 지시’ 지시 여부를 두고 상반된 진술을 함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 측 공방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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