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수사시작도 전에 어떻게 출국금지 됐나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23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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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심사 통과 후 탑승 대기…신원파악 후 조치
피의자 입건 안돼…서울동부지검 피내사자 신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이른바 ‘별장 성접대’ 등 사건과 관련해 특수강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아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으로 나가려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려는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출입국관리 당국이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연락을 취하면서 이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에 김 전 차관의 출국시도를 전달받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원 소속인 서울동부지검 검사로서 조사단과는 별개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는 법적 검토 후 이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이미 출입국 심사까지 통과한 후 항공기 탑승을 기다리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긴급출국금지 승인 후 관계자들이 ‘수사기관의 우려가 있어 출국할 수 없다’는 취지를 구두로 알리자 김 전 차관은 추가 출국 시도 없이 순순히 절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2시를 조금 넘긴 시점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져 취재진이 공항에 운집하자 안전 등을 고려해 김 전 차관은 5시간 가량 대기하다 귀가했다. 긴급출국금지 기한은 1개월로, 추후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로 전환되거나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 아니기에 긴급체포 등 신병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출입국관리법은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특수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원칙상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주요 참고인인 경우 출국금지가 가능하지만, 김 전 차관의 경우 출국 시도를 파악한 검찰이 서울동부지검에 내사사건으로 등록하면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사무규칙에 따르면 내사사건의 경우에도 긴급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아직 피내사자 신분으로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지는 않은 상태다.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내사사건으로 계류돼있는 상황이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상 신분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사실상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소환을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김 전 차관이 최근 이 사건 재수사가 논의되는 가운데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강원 원주시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이미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찰 수사 후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같은해 11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난 2014년에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피해자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다시 진행됐으나 검찰은 또 같은 죄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본조사 대상에 올렸고, 대검 진상조사단을 통해 재조사를 진행해 왔다. 과거사위는 최근 5번째 활동기간을 연장하면서 오는 5월 말까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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