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은경 혼자 했을리 없어” 靑겨냥… 靑 “법원 균형결정 기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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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영장 파장
檢, 靑인사수석실 공모 수사 가능성… 25일 영장 실질심사 결과 주목
청와대 “법원 판단 지켜보겠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지난달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전 장관을 재소환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상을 깬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1차 조사 때 김 전 장관은 혼자 했을 리가 없는 의혹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만 했다. 조사 내용이 너무 안 좋았다”며 당시 수사 상황을 전했다.

김 전 장관이 의혹을 전면 부인해온 만큼 검찰로서는 김 전 장관을 재소환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은 올 1월 중순 김 전 장관 자택, 환경부 감사관실과 운영지원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후 3개월 가까이 보강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와 진술까지 확보했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인선 과정에 청와대가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지시로 박근혜 정부 출신 산하기관 임원 등을 표적 감사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 내정 인사들이 임명될 수 있도록 채용 과정에 특혜까지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전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후자는 공공기관의 공모절차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인 2017년 6, 7월경부터 환경부의 인사 업무 실무자가 청와대에서 환경부를 담당하는 균형인사비서관실을 수차례 방문해 산하기관 인선을 협의한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을 맡았던 정모 국장은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윤모 행정관을 청와대에서 만나 김현민 당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등 표적 감사 대상이 되는 산하기관 임원들을 추렸다. 김 전 상임감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다. 두 사람은 누구를 후임으로 앉힐지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환경부 및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산하기관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 인사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7월 환경공단 상임감사 내정자였던 박모 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환경부 관계자가 질책당한 정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송모 행정관은 환경부 김모 운영지원과장을 불러 내정 인사가 탈락한 경위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은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을 불러 박 씨 탈락 결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검찰은 25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청와대 윗선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의 영장 청구 직후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과거 정부와 비교해 (법원의)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전직 장관이 구속된다면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해온 현 정부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청와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김은경#구속영장#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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