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株 22일 매매 정지… 거래소, ‘감사의견’ 공시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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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의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 결과 비적정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돌자 한국거래소가 22일 하루 주식거래를 정지하도록 했다.

21일 아시아나항공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에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조회 공시 시한은 22일 오후 6시까지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의 22일 하루 주식 매매거래도 정지된다.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휘말린 것은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인 21일까지 보고서 제출이 안 됐기 때문이다.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제출돼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주총은 29일 오전 9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해 회계법인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의 외부감사인은 삼일회계법인이다.

감사보고서는 회계법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적법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했는지 감사한 뒤 이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 중 하나를 담아 제출된다. 적정 의견을 뺀 나머지는 모두 비적정 의견이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22일 조회공시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내놓으면 장중에도 거래가 가능하다”면서 “만약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게 되면 재감사 등으로 ‘적정’ 의견을 받을 때까지 매매거래는 계속 정지된다”고 말했다.

김현수 kimhs@donga.com·김형민 기자
#아시아나항공#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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