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죄’ 이석기, 회삿돈 횡령으로 징역 8월 추가 확정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19일 14시 15분


코멘트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횡령 일부 유죄
법원 “죄질 가볍지 않지만 동시판결에 형평 고려”

이석기 해산 통합진보당 의원. © News1
이석기 해산 통합진보당 의원. © News1
선거홍보 회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현 CNP)를 운영하며 선거보전금을 과다청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7)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CNC 재무담당 이모씨도 2심 선고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은 2010년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 출마한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들 홍보대행 업무를 한 뒤 실제 물품 가격보다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이용해 선거보전금을 과다 신청해 국고보전비용 4억44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CNC의 법인자금 2억3100만원을 자금세탁한 뒤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공영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실제보다 많은 보전금을 받았다”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사기·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의원이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액수 중 6800여만원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무죄로 보고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로 감형했다.

2심은 “이 전 의원이 CNC 대표로 경영을 총괄하며 위법을 저질렀고, 1억7640만원에 이르는 횡령액을 모두 본인이 사용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내란선동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이 중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