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법 패스트트랙 1차 시한 넘겨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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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일각 지정 반대 목소리… 민주당 “내주중 합의 마무리할 것”
한국당은 4당 공조 깨기 설득전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15일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실패했다. 여야 4당은 이날을 1차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바 있다. 협상의 열쇠를 쥔 바른미래당이 전날 심야 의원총회에서 4시간의 격론 끝에 권력기관 개혁법안에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권 독립 방안을 우선 포함시켜야 한다고 결론내면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개혁의 핵심인 선거제 개혁이 너무나 중요하고 자유한국당은 의지를 너무 보이지 않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제도를 바꾸는 데 주요 당사자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했을 때 15일을 넘겨도 큰 문제는 없다”며 “바른미래당의 요구조건이 기존 합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 중 합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4당 공조를 깨기 위해 바른미래당을 향해 치열한 설득전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의원총회에서 “(패키지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은 여당의 공수처법에 들러리로 서겠다는 것”이라며 “용기를 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과 민주당,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할 때 연동비율 50%를 적용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마련했다. 한국당은 16일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연다.

홍정수 hong@donga.com·강성휘 기자
#패스트트랙#선거법 개정안#공수처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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