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남편, 폭행·폭언 영상 증거제출…경찰 분석 시작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22일 16시 58분


코멘트

남편 고소하며 CD 1장 제출…폭언·폭행 여부 조사
조현아 측 “알코올 중독 남편, 일방적 사실 왜곡”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News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News1
경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남편 박모씨(45)가 조 전 부사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면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수서경찰서는 박씨가 지난 19일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배임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제출한 증거 분석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증거에는 CD 1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CD 안에는 앞서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박씨의 상해 증거 사진과 이들간의 부부싸움 장면, 폭언이 포함된 통화 녹음 파일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BS는 지난 20일 박씨가 조 부사장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사진 속 박씨는 목이 졸린 흔적과 뺨에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박씨는 이 상처들이 조 부사장에게 폭행당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상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어! 죽어! 죽어! 죽어버려!”라고 소리지르는 모습이 담겼다.

또 채널A 등을 통해 공개된 녹취에서는 박씨가 “어떻게 된 거긴 내가 계속 몸이 힘들다고 얘기를 했잖아”라고 말하자 조 전 부사장 추정 여성이 “그래서 몸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나한테 어쩌라고 아픈 걸 왜 나한테 난리야. 네가 감기 걸려왔지 내가 감기 옮겼어?”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 추정 인물은 “정말 창피스러워서, 정말. 거지 같이. 정말 창피스러워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거지XX도 아니고. 자기 원래 약 먹고 취하고 그러면 원래 그렇게 X먹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다.

또 박씨가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싫다. 그게 무슨. 나도 좀 살자”라고 말하자 조 전 부사장 추정 여성은 “나도 좀 살자? 어? 너 맨날 뺑뺑 놀잖아. 너 그 병원에서 뺑뺑 놀게 하려고 우리 아빠 몇 천억씩 그 병원에 들이고 있고. 염치가 좀 있어봐라 염치가”라고 고함을 지르며 폭언을 이어갔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회항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 풀려난 2015년 5월 이후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20일 자신의 이혼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을 통해 “그동안 아이들의 상처를 줄이기 위해 대응을 자제했지만 남편이 일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우선 자신이 두 아들을 학대했다는 남편측 주장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없고 애정으로 최선을 다해 돌봤으며 남편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알코올 중독으로 잘못 기억한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신의 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남편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술 또는 약물에 취해 이상증세를 보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물건을 던져 상처를 입혔다거나 직접 폭행을 가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진그룹 일가의 가족회사 지분이 특정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가는 등 재산을 빼돌렸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재산은 제 특유재산이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해당 재산 처분은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지적한 공정위원회와 회사의 의견에 따라 협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아내의 폭행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상대의 주장과 달리 “남편의 알코올 및 약물 문제로 혼인이 파탄했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혼인 이후에도 알코올중독이 심각해 입원도 3회 했다는 것이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아예 술을 먹지 못하게 하자 집 앞 복도의 소화전에 몰래 소주 7~8병을 숨겨두고 마셨고, 집 앞에서 쓰러져 신고된 적도 셀 수 없이 많다는 주장도 내놨다.

또 의사인 남편이 병원 근무 중에도 술을 마시자 운전기사들이 병원 근처 편의점에 ‘남편에게 술을 팔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고, 결국 병원을 공동 운영하던 원장이 ‘더 이상 동업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그만두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자신의 폭행 주장은) 남편의 알코올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서 남편이 의료진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며 “어린 자녀가 눈치챌 정도로 자녀들 앞에서도 이상증세를 보였고, 전기스위치조차 작동시키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편이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기초해 형사 고소·고발한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혼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있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 명예훼손 등 형사적 대응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서경찰서는 폭언과 폭력, 아동복지법 위반은 여성청소년과에서 배임은 경제과에서 맡는 등 수사를 다원화해서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