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1조원 걸린 통상임금 2심도 노조에 패소…“노조에 3125억 줘라”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2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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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이 1조원에 달하는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이 접수된 지 8년 만에 나온 항소심 결론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2일 기아자동차 근로자 가모씨 등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중식대와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돼 근로자들은 1심에서 인정된 원금 3126억여원보다 1억원 줄어든 3125억여원을 지급받는다.

가씨 등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지난 2011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기간에 대해 기아차 일반·영업·생산·기술직 직원들을 대표하는 김모씨 등 13명이 같은 취지의 2차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지난 2017년 8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청구금액 1조926억원(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중 4223억원(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을 기아차가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돈 갚는 시점이 늦춰질수록 불어나는 지연이자는 산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1심 선고 당시 1097억원이었다.

1심은 ‘상여금과 중식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이지만, ‘일비’는 영업활동 수행이라는 추가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소정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률성도 없다는 판단이다.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수당 중 ‘가족수당’도 중식대와 마찬가지로 일률성이 없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1심에 이어 2심도 인정되지 않았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상 개념이다.

재판부는 신의칙 적용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부채비율, 유동비율), 보유하는 현금과 금융상품의 정도,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2차 소송의 경우 김씨 등은 1심에서 4억4988만원을 청구해 1억2467만원이 인정됐고, 2심에서는 2억8113만원을 청구해 1억1098만원이 인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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