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성년 자녀 둔 여성 수감자 등 3400명 특사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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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017년 12월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017년 12월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지만 미성년자 자녀를 키워야 하는 이른바 ‘장 발장형 여성 수감자’ 등 20여 명이 3·1 특별사면 대상에 추가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면 대상은 한일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 집회 등 7개 집회 시위 사범 100여 명을 포함해 모두 34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2017년 12월 말에 단행된 문재인 정부 첫 특사 대상 6444명의 절반 수준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2차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면안을 확정한 뒤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자 3400여 명은 일반 형사범이 대부분이고,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여성 수감자와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신체 허약자 등 20여 명이 포함됐다. 음주운전과 보이스피싱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20일 1차 회의에서는 7개 집회 참가자 중 실형을 받은 이들은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2차 회의에선 실형을 받은 이들 중에서도 범죄 가담 정도가 낮은 사람들을 일부 추가하면서 사면 대상이 100여 명으로 늘어났다.

문 대통령은 늦어도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호재 hoho@donga.com·황형준 기자
#생계형 범죄#미성년 자녀#여성 수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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