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고소한 남편 “목 조르고 때리고”…조현아 “남편, 알코올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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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0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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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동아일보 DB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동아일보 DB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이 조 전 부사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 씨(45)는 전날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소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거나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발가락에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관련 동영상과 사진 등을 경찰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자녀를 학대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이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지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는 것.

앞서 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폭언·폭행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들었다. 박 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도 낸 상태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쌍둥이 자녀 폭행 주장에 대해선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A 씨는 조 전 부사장과 경기초등학교 동창이다.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10월에 결혼했다. A 씨는 경기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2015년 1월에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후 조 전 사장은 대한항공 부사장직 등 한진그룹 내 직책을 모두 내려놓았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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