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쌍용차 파업 노조원 ‘3·1절 특사’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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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1일까지 심사후 대통령 보고… 파업 주도한 한상균 포함 여부 촉각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과 집회에 참가해 처벌받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등을 정부가 3·1절 특별 사면 및 복권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중순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2009년 쌍용차 평택공장 파업과 집회 참가로 처벌받은 민노총 조합원 등의 명단을 요청해 넘겨받았다.

법무부는 또 지난달 3·1절 특사에 포함시킬지를 판단하기 위해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개 집회 참가자 중 처벌받은 사람들의 명단도 받았다.

앞서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방문 당시 쌍용차 최대 주주인 아난드 마힌드라 마힌드라그룹 회장을 만나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쌍용차 노사가 해고 근로자 119명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

이번 3·1절 특사에 쌍용차 파업을 주도해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이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쌍용차 파업 당시 한 전 위원장은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었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여의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다시 3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후 한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 형기 만료를 7개월 앞두고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20, 21일 이틀 동안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법무부 및 검찰 관계자, 민간위원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 장관이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명단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늦어도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쌍용차#파업#노조원#‘3·1절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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