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내달4일 문 안열면 취소절차”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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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문회 거쳐 최종 결정… 병원측 소송제기에 대응 나서

제주도는 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이 다음 달 4일까지 개원하지 않으면 개설 허가 취소 청문 절차를 밟겠다고 18일 밝혔다.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그룹 산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14일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도 차원의 대응인 셈이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의료법에 따른 개원 시한인 다음 달 4일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허가 취소와 관련된 청문위원회를 개최해 녹지병원 측의 의견을 듣고 이후 10일 이내에 이를 토대로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료법 제64조는 의료기관이 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청문 절차가 모두 끝나는 데 최장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녹지병원이 개원 시한 연장을 위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 제주도는 이를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까지 녹지병원 측은 개원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만약 제주도가 개설 허가 취소를 결정하면 녹지국제병원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 있다.

녹지병원이 자신들이 제기한 ‘외국인 관광객 진료만 허용하도록 한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개원을 포기하고 투자금 800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주도에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중국계자본 뤼디(綠地)그룹의 투자개방형병원 투자사업을 승인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병원 개설이 6차례 연기되다가 지난해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종 허가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도#녹지병원#투자개방형병원#개설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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