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법원 탓에 또 눈물…가해자에 주소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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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8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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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원행정처장에게 피해자 익명조치 규정 정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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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폭력범죄 가해자 측이 신청한 사건기록 사본을 교부할 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익명 처리하지 않았다면 사생활을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8일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사건기록 열람·복사 때 익명 처리해야 하고, 법원행정처장에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비실명 조치를 위해 재판기록 열람·복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폭력범죄 피해자의 배우자인 진정인 A씨는 법원의 사건기록 열람·복사 담당자가 피해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복사본을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 교부해 신상정보가 유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사건이 실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담당자의 업무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심려가 크다고 해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사건의 가해자 측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에 사건기록 복사를 신청해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적사항이 그대로 기재된 사본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가해자 측 변호사는 사본에 적힌 피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고 공탁금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고, 진정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법원의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것이다.

이에대해 인권위는 법원 담당자의 부주의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가해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관련 규정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비실명화 조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책임이 전적으로 법원담당자 개인에게만 있다고 보지 않았다.

현재 검찰은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 교부 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과 신체의 안전, 생활 평온 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검찰사무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반면,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복사규칙 및 예규는 비실명화 조치 사유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로 인한 2차피해 예방을 위해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와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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