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던져 택시기사 죽음 부른 승객 엄벌” 靑청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30대승객 폭행혐의만 적용받자, 유족 “폭행치사” 글올리며 반발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경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A 씨(70)가 모는 택시가 들어왔다. 승객 B 씨(30)는 A 씨에게 “손님에게 말투가 그게 뭐냐” “그냥 가” “세워” 등의 반말과 폭언을 했다. B 씨는 택시에서 내리더니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에서 동전 여러 개를 꺼내와 택시 운전석에 있던 A 씨에게 던졌다. 동전을 맞은 A 씨는 택시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하고 B 씨와 실랑이를 하다 바닥에 갑자기 쓰러졌다. 출동한 경찰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B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했지만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A 씨 유족들은 반발했다. 자신을 A 씨 며느리라고 밝힌 사람은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급성심근경색의 흔한 원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다. 아버님의 가슴 깊은 곳 멍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며 “왜 B 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17일 현재 동의한 사람은 1만2000명을 넘어섰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가 A 씨의 사인과 직접 연관성이 없어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폭행혐의#폭행치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