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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전 택시기사 사망’ 유가족, 靑 국민청원…“억울함 풀어달라”
뉴스1
업데이트
2019-02-17 13:13
2019년 2월 17일 13시 13분
입력
2019-02-17 13:11
2019년 2월 17일 1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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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70대 택시기사 손님과 말다툼 후 사망
“경찰, 폭행 혐의로만 송치…철저히 수사해 달라”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국민청원. © 뉴스1
지난해 12월8일 손님과 말다툼 후 쓰러져 숨진 70대 택시기사의 유가족이 이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사망한 택시기사의 며느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씨는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17일 낮 12시 기준 4600여명이 동의했다.
A씨는 청원에서 “경찰이 가해자를 단순 폭행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폭행이 명백하고 그 결과로 사망했는데 단순 폭행으로 처리돼 억울하다. 철저히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택시기사 B씨(70)는 지난해 12월8일 오전 3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 승객 C씨(30)와 다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B씨는 C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동전을 던진 이후 쓰러졌다. 경찰은 당시 C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이후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폭행 이외 별다른 정황이 없어 C씨를 석방하고 폭행혐의로만 송치했다.
A씨는 “경찰은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하는데 꼭 신체접촉이 동반돼야 폭행치사죄가 성립되는가”라며 “정말 아버님 죽음에 그 가해자의 행동이 단 1%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부검 결과 스트레스성 급성 심근경색이 사망 원인”이라며 “아버님은 가해자의 욕설 등으로 가슴 깊은 곳에 멍이 드셨다. 그 결과가 사망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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