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찾아가 흉기 들고 위협한 아들 실형…어머니는 선처 호소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16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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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
法, 특수존속협박 혐의 적용해 징역 2년 선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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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흉기로 어머니를 위협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인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존속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형을 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후 2시15분쯤 충북 청주시 청주상당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있던 자신의 어머니 B씨(56)를 찾아가 욕설하며 흉기를 꺼내 휘두르는 등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주변 형사들에 의해 제압당해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보호관찰 때문에 경찰 시험을 볼 수 없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B씨는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A씨는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서로 찾아가 흉기를 들고 한 손으로 어머니인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해 수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 범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자가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칼을 치켜들거나 피해자의 몸이나 목에 가까이 대고 휘두르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찌를 수 있었던 상황에도 찌르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흉기로 살해하려 했다는 공소사실(존속살해미수)이 합리적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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