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최순실 3심, 대법 전원합의체서 동시 심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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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부 따로 배당됐다가 합쳐… ‘말 3마리’ 뇌물여부 핵심 쟁점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과 최순실 씨(63·수감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의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시에 심리한다. 대법원은 11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쟁점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3)가 삼성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말 3마리가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정 씨가 독일에서 탄 말 3필의 소유권이 최 씨 모녀에게 넘어간 게 아니므로 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삼성이 최 씨 측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보낸 36억여 원만 구체적인 청탁이 필요 없는 ‘단순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 작업을 매개로 승마 지원을 한다는 묵시적 인식과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반면 6개월 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2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까지 이전된 것으로 판단해 뇌물 액수를 70억여 원으로 봤다. 하급심에서 말 소유권을 뇌물로 봐야 할지 말지 엇갈린 판결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한꺼번에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모두 13명이 심리한다. 주로 소부(小部)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쟁점이 복잡한 사건 등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 2부, 최 씨와 이 부회장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따로 배당돼 있었다.

전원합의체가 하급심과 달리 말의 뇌물 여부에 대해 통일된 판단을 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중 어느 한쪽은 하급심과 다른 재판 결과를 받게 된다.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줄어들 수 있다.

세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첫 심리는 21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4월 16일 이전에 전원합의체가 결론을 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박근혜#이재용#최순실#심리#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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