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손혜원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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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한 남편회사 주식 안팔려… 부동산 매입 추천 자체가 불법
손혜원측 “주식 매각여부 몰랐다” 해명

“탈당 아닌 당적 내려놓는 것”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20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손 의원은 “당적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탈당 아닌 당적 내려놓는 것”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20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손 의원은 “당적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손혜원 의원이 전남 목포 부동산을 매입한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의 주식을 2016년 백지신탁했지만 현재까지도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엔 미매각 주식 관련 회사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고 있어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 추천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감사관실은 최근 농협은행으로부터 “손 의원과 관련된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 주식을 매각하지 못했으니 매각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국회 문체위 소속인 손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조항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뒤 본인 및 남편 명의의 이 회사 주식 1만 주를 농협에 백지신탁했다. 신탁된 주식은 60일 내에 매각하되, 팔리지 않으면 1개월마다 국회에 매각 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문제는 공직자윤리법 14조에 해당 공직자는 신탁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재나 지시뿐 아니라 의견 표명조차 할 수 없도록 한 점. 특히 이 규정을 위반하면 해임 또는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손 의원의 남편이 각각 대표이사, 이사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손 의원은 “지인들을 설득해 건물들을 매입하도록 추천했다”고 해명했다. 이 회사는 손 의원 관련 매입 부동산 중 가장 최근인 8일 목포시 복만동 49평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였다. 손 의원 측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 전량을 백지신탁했다. 하지만 아직 그 결과를 농협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 매각 여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 기자
#손혜원#공직자윤리법#부동산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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