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뇌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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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7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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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무 관련성·뇌물수수 고의성 모두 인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특활비 1억 수수’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7/뉴스1 ⓒ News1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특활비 1억 수수’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7/뉴스1 ⓒ News1
국가정보원의 예산 증액 요청을 승낙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4)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는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는 최 의원 측 주장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1억원을 지원한 동기에 대해 ‘국정원 예산안 증액 편성과 관련한 부분이 포함돼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뇌물수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 의원은 국정원 등 주요 부처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1심에서 ‘1억원을 받은 일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2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에 대해서도 “이는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를 지원받는다는 건 비정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국정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국정원장이 쓸 수 있게 한 것을 본인의 판단으로 다른 기관장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면 이는 편법적인 사용”이라며 “법률에서 정한 국정원 예산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먼저 이 전 원장에게 특활비 지원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이 전 원장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했고,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한 건 유리하다”면서도 “여러 증거를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최 의원은 2014년 10월23일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 예산은 국정원 안대로 편성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최 의원은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정부청사에서 뇌물을 받겠냐”며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편의 제공의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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