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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모 살해 의뢰’ 딸 첫 재판…어머니 “내 탓” 선처 호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17 11:20
2019년 1월 17일 11시 20분
입력
2019-01-17 11:18
2019년 1월 17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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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업체에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중학교 여교사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임모(32)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임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는 인터넷에서 심부름업체의 이메일 주소를 찾은 뒤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며 어머니 살해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의 범행은 남편 A씨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면서 드러났다. 남편이 임씨의 이메일을 몰래 보다가 청부살해 시도 정황을 발견하고 임씨를 신고한 것이다. 청부살해를 의뢰하는 이메일은 지난해 11월12일 최초 전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는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강압적인 어머니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로부터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61)씨는 임씨 친모를 실제로 살해할 의도가 없으면서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한편 임씨의 어머니는 “오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딸을 내가 많이 억압하면서 스트레스를 줬다”는 취지로 딸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기일은 1월31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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