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1.333초 동안 성추행? 법정 달군 ‘곰탕집 사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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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피해여성 스치는 시간
檢 “충분해” vs 영상전문가 “힘들어”

1.333초 동안 성추행이 가능할까.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이 16일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문춘언)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A 씨 측 의뢰로 사건 당시 곰탕집 폐쇄회로(CC)TV를 감정한 영상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왔다.

6년 차 경력의 이 영상전문가는 “A 씨가 곰탕집 출입문에 서 있다가 뒤돌아서 피해 여성과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 정도”라고 말했다. 이 영상전문가는 또 “작정한다면 1.333초 안에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시간 안에 성추행하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성추행 패턴은 범죄마다 다르며 급하게 여성 신체를 만질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영상전문가가 분석한 동영상 감정서 내용에 검사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 아내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에 참여한 인원은 33만 명을 넘어섰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성추행#곰탕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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