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조양호 일가 경영권 흔들릴 수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6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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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는 방안의 검토에 나선 가운데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경영권 방어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 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등 검토를 위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대한항공, 한진칼 안건을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1월 한진그룹의 지주사 역할인 한진칼 지분 434만3217주(7.34%)를 보유한 3대 주주, 대한항공 지분 1109만3807주(11.56%)를 보유해 2대 주주에 올라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따라 한진칼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KCGI와의 연계 가능성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진칼의 경우 사모펀드인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10.71% 보유 중인 상황이다. KCGI는 국내 행동주의 펀드 1세대로 평가받는 강성부 대표가 설립한 토종 사모펀드다.

앞서 KCGI는 지난해 말 한진칼의 지분을 10% 이상으로 늘리며 경영 참여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현행법상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처음 지분을 취득한 후 6개월 내 지분율 1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이에 한진칼은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확대하며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단기 차입금이 증가해 한진칼 자산이 2조원을 넘어서면, 내년 3월 주총에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은 감사위원회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3월 중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을 두고 표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럴 경우 KCGI의 확보 지분율이 상당한 가운데 국민연금이 한진가에 대한 압박에 동조 시, 오너가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진칼의 이사진은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을 비롯해 석태수 대표이사 등 상근임원 3인과 이석우, 조현덕, 김종준 등 사외이사 3인, 윤종호 상근감사로 구성됐다. 석태수 대표와 조현덕 사외이사, 김종준 사외이사, 윤종호 상근감사는 내년 3월17일 임기만료가 예정된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기업 경영권 유지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동안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원칙에 의거해, 과도하게 경영활동에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계가 요구한 국민연금의 독립성 강화방안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스튜어드십 코드만 도입하면 국내 기업의 경영권 위협은 물론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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