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한항공, ‘땅콩회항’ 박창진에 2000만원 배상하라”…손배소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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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9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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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현아·대한항공 배상 책임 일부 인정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2015.5.22/뉴스1 © News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2015.5.22/뉴스1 © News1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법행위와 인사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19일 박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항공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조 전 부사장의 책임을 일부(3000만원) 인정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변제공탁금 1억원을 낸 점을 미뤄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탁금은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피고가 합의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맡기는 합의금이다. 이후 재판부가 판결한 손해배상액이 공탁금보다 적거나 같을 때 배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다.

이에 따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에게 받게 될 배상액은 5000만원으로 인정됐지만 변제공탁금 1억원을 모두 수령하게 될 경우 1억2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부당한 강등조치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1억원대 위자료 소송’은 모두 기각했다.

땅콩 회항 사건은 지난 2014년 12월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 /뉴스1 자료사진© News1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 /뉴스1 자료사진© News1
박 전 사무장 측은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과 모욕, 강요 등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항공이 사건 이후 허위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협박·회유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부당하게 관리자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며 총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부당한 징계가 아니라 평가에 불과하다”고 맞서면서 박 전 사무장이 한국어·영어방송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사규에 따라 라인 관리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라인 팀장 보직이 사라졌을 뿐 박씨는 여전히 사무장 직급을 유지하고 있다며 직위가 강등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갑질’ 논란이 촉발되면서 기소됐던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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