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작년 공무원시험 다시 채점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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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5번 정답없음 처리해야”… 판결 확정땐 합격자 뒤바뀔수도

지난해 12월 치러진 서울시 공무원 임용 시험의 한국사 과목 출제에 오류가 있어 다시 채점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종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017년도 서울시 9급 지방공무원 추가선발’에 응시한 임모 씨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임 씨는 이 시험의 한국사 과목 5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구려와 관련된 설명을 지문으로 제시하고 네 가지 보기를 준 다음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서울시는 ‘전쟁에 나갈 때 소 굽으로 점을 치는 우제점을 쳐서 승패를 예측했다’가 고구려와 관련 없는 설명이므로 해당 보기인 1번을 정답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임 씨는 “일부 사료와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국정교과서 등에는 우제점을 고구려의 풍속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양한 사료 등을 봤을 때 고구려에 우제점 풍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출제자가 문제에 특정 사료를 명기하는 방법 등으로 논쟁의 여지를 최소화하지 못했다”며 임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이 문제를 정답 없음으로 처리해 수험생들의 한국사 점수를 다시 산정하면 임 씨가 합격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공무원시험#출제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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