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7년 9개월만에 재수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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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흡연 불거지자 법원 보석 취소

14일 법원에서 보석이 취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가운데)이 서울남부구치소로 재수감되기 전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을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나서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14일 법원에서 보석이 취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가운데)이 서울남부구치소로 재수감되기 전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을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나서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으로 7년 9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6)이 14일 법원의 보석 취소로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회장은 보석 기간에 음주나 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 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4일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보석 결정을 할 당시보다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앞서 법원이 보석을 결정할 때는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지만 이제 그런 사유가 소멸됐다”며 “이 전 회장의 혐의가 무거워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6시 25분경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에서 이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 63일 만에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보석으로 최근까지 7년여 동안 풀려나 있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올 10월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혐의와 분리해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이호진#황제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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