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반 → 공직감찰반’ 명칭 변경… 檢-警외 구성원 다양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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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감반 쇄신안 내놔
감사원-국세청서도 뽑아 내부견제… 장차관-公기관장 접촉땐 보고 의무
조국 수석 “깊이 자성” 서면 발표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고 인적 구성도 검찰과 경찰 외에 감사원, 국세청 출신 등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에서 일어난 비위로 특감반원 전원이 원대 복귀된 이후 마련한 조치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 산하에 각각 있는 특별감찰반 명칭은 민정비서관실 소속 ‘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공직감찰반’으로 각각 바뀐다. 감찰반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공직감찰반은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감시한다. 조 수석은 “(특별감찰반은)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라며 “새로운 명칭에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경 출신으로만 이뤄진 공직감찰반 구성도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조사 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한다. 내부 견제를 위해 특정 기관 출신이 전체 인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청와대는 “감찰 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청부조사 등 비위 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겠다”며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수석은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 수석은 지난달 특감반원의 비위 행위가 알려진 직후부터 이날 개선안 발표까지 단 한 차례도 언론 브리핑을 갖지 않았다. 이날 발표 역시 서면으로 이뤄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공직감찰반#특감반#청와대#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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