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입국 예멘인 2명 첫 난민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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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출신… 반군 비판기사 써
법무부, 향후 박해 가능성 인정
심사보류 85명중 50명은 체류허가… “난민 포용” “기준 강화” 논란 커져


올해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 가운데 처음으로 2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85명 중 2명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50명은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제3국 정착의 가능성 등이 있는 22명에게는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단순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들에 대해선 강제출국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나머지 11명은 신청을 철회하거나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출국했다.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 2명은 언론인 출신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후티 반군과 관련된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해 납치·살해 협박을 받았고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현행 난민법상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공포로 인해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이다. 이들 2명은 ‘정치적 견해’로 박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난민 인정을 받은 두 사람은 14일 제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안심이 된다”며 한국 정부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난민 인정을 받으면 국내 난민법에 따라 우리 국민과 동등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다. 건강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직업을 구할 수 있다. 또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녀를 본국에서 데려올 수 있고 자녀에게는 초중등 교육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 1년간 한시적으로 국내에 머물며 취업과 거주지 이전 자유 등의 혜택을 받는 것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이날 결정으로 난민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난민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한 것은 난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 범죄·테러의 위험이 크고 불법 취업을 노린 가짜 난민을 구별하기 힘들다며 난민 인정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예멘인 362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지만 85명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했다. 14일 결정으로 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가 폐지되기 전인 올해 1∼6월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심사를 받은 예멘인 484명 중 414명(85.5%)이 국내에 체류하게 됐다.

김동혁 hack@donga.com / 제주=임재영 기자
#예멘인#난민#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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