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나온 조현오 “경찰 비난에 대응한 게 댓글공작인가”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14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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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공소장 논리 성립 안돼…사실관계 대부분 부인”
조현오 “정치관여란 의혹 받아들일 수 없다”

이명박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이 “경찰 비난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댓글 공작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청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지만 조 전 청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직접 의견을 전했다.

조 전 청장은 “제 행위로 인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제가 시종일관 말한 것은 경찰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사실로 비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계속 정치공작이고 댓글공작이라며 몰아가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 안 간다”면서 “경찰에 대한 비난에 대응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공작이고 댓글공작인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질서 유지를 위한 댓글 활동을 한 적은 있지만 경찰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정부정책을 옹호하거나 여당을 지지한다거나 야당을 비난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조 전 청장의 지시로 경찰관이 댓글을 달아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며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이나 상명하복 관계이고 청장이 지시하면 따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댓글 작업은) 대부분 경찰 업무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다”면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방향 자체가 검찰과 다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 되는지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소장 자체도 죄가되지 않지 않나 생각한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죄가 되지 않는 사실을 기재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이 공소장에 다른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이에 맞서 검찰은 “공소장 일본주의와 관련해 공소장 내용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다”며 “변호인이 공소 사실 구성에 대해 지적하는데 그것은 경찰조직 체계를 이용한 지시 범행이라 보고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 자체로 범죄사실이다”고 반박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이슈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명이나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청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9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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