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 제주 예멘인 2명, 처우는?…“가족도 입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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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4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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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출신 박해 가능성 고려”…제주 첫 인정 사례
기초생활보장·학력 인정…배우자·자녀도 입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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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첫 예멘인 난민 인정자가 나오면서 인정 배경과 앞으로의 처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제주출입국청)은 14일 올해 제주에 난민 신청을 낸 예멘인 484명 가운데 2명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난민법 시행 이후 제주출입국청이 난민 지위 허가를 내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출입국청의 경우 난민법이 처음 시행된 2013년에는 1명, 이후 2014년 318명, 2015년 227명, 2016년 295명, 2017년 312명으로 5년간 1153명의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 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는 북한 이탈자를 돕다 중국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선교사 단 1명뿐이었다.

이 중국인은 제주출입국청에서는 난민 신청이 거절됐지만 지난 5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사실상 제주출입국청이 인정해준 게 아니라 법원을 통해 어렵사리 인정받은 케이스다.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Δ인종 Δ종교 Δ국적 Δ특성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Δ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난민에는 해당되진 않지만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해 송환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주출입국청은 심사 대상자 중에서 난민협약 및 난민법상 난민 요건에 해당되는 예멘인을 2명으로 추렸다.

이들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출입국청은 중동 전문가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로부터 얻은 자문 등을 토대로 이들이 향후에도 박해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5대 박해 사유 중 ‘정치적 견해’와 ‘특정 집단 소속’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번 결정에는 이날 UN 중재로 이뤄진 예멘 정부와 반군 후티의 휴전 합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청장은 “오늘 UN 중재로 예멘 정부와 반군 후티가 휴전 합의를 했으나 정세가 안정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향후 예멘 국가 정황과 휴전합의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난민법에 따라 이들의 국내 체류기간은 3년으로 연장되고 추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출도 제한도 자동 해제된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과 기초생활보장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 등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하게 초·중등교육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배우자 또는 미성녀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자만 아니면 입국이 허용된다.

단 휴·종전 등에 따라 예멘 국가 상황이 안정될 경우에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 지위가 철회될 수 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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