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17년 미제사건 DNA 재검사로 범인 체포…피해자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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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4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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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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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에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났던 남성을 DNA검사로 17년 만에 붙잡았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성폭행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61)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1년 2월3일 오후 6시40분쯤 창원의 한 집에 혼자 있던 정신지체 2급 B씨(당시 30세·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A씨의 DNA 정보 등 증거가 확보됐지만, 검색 결과 A씨와 일치되지 않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었다.

그러나 최근 이 DNA를 재검사한 결과, 경찰은 2013년 3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던 A씨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범행 17년 만에 A씨를 붙잡았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 B씨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A씨가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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