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타이어, 협력사 직원 직접고용 의무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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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가 지휘감독권 행사안해… 불법파견 아닌 적법 도급” 판결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하며 정직원 고용을 요구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한국타이어의 손을 들어줬다. ‘파견 관계’가 아닌 적법한 사내 ‘도급’이어서 한국타이어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협력업체 직원 나모 씨 등 4명이 원청업체인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 씨 등은 한국타이어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서 일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타이어의 지휘·감독을 받은 ‘파견 근로자’였다며 2014년 7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한국타이어가 직접 업무 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한국타이어가 협력업체 직원들의 대우에 관여했거나 세부적인 작업방식까지 관리·통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근태 관리 등 인사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며 한국타이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한국타이어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아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이 핵심이다. 민법상 도급계약에서는 원청업체가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 지휘하거나 감독해선 안 되는데, 만약 지휘·감독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 파견에 해당돼 협력업체 직원들을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

재계에서는 한국타이어 외에 현대자동차, 포스코, 기아자동차, 현대위아, 한국도로공사 등 5개 기업이 이와 비슷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당해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한국타이어#협력사 직원#직접고용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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