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든 부모, 가족이 모셔야” 27%… 10년전 41%서 대폭 감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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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8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

올해 한국의 가구주 4명 중 1명 정도만 나이 든 부모는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만 해도 가구주의 40% 이상이 부모는 가족이 모셔야 한다고 봤다. 부모의 노후를 누가 돌봐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셈이다.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6명꼴은 거동이 불편해져도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지만 자녀들은 요양시설에서 부모를 모시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 부모 노후 “사회가 돌봐야” 48%

통계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18’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올해 26.7%로 2008년(40.7%)과 비교해 14%포인트 떨어졌다. 가족뿐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48.3%로 전체 응답 중 가장 많았다.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도 19.4%에 달했다.

가구주의 절반은 행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돌봐야 할 때 요양시설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집에서 노부모를 돌보겠다는 답변 비율은 22.4%에 그쳤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몸이 불편해지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의견(57.6%)이 요양시설에 들어가겠다는 응답(31.9%)을 웃돌았다.

평균 74.6세인 은퇴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1826만 원으로 한 달에 약 152만 원꼴이었다. 이는 가족 구성원 중 1명이라도 소득이 있는 일반가구 소득(월 413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은퇴가구 소득의 64%는 가족과 정부가 주는 생활비와 연금이었다.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모를 부양할 때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진 결과”라며 “가족 울타리 안에서 해결하던 전통적인 부모 부양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 남성 육아휴직자 1만 명 선 돌파

부모를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은 옅어진 반면에 자녀를 잘 보살피려는 욕구는 강해지고 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만2043명으로 제도가 도입된 지 22년 만에 1만 명을 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은 13.4%였다. 2008년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1.2%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동안 11배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남편이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휴직급여로 주는 ‘아빠의 달’ 제도 등의 영향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연간 육아휴직자가 2008년 3만 명에서 지난해 9만 명으로 늘어나는 등 육아휴직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만 휴직자의 대부분은 대기업 직장인이었다. 직원 300명 이상인 회사의 93%가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에 직원이 10명 미만인 소규모 기업은 3곳 중 1곳만 육아휴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54.0%는 월소득이 210만 원 이상인 반면에 135만 원이 안 되는 휴직자 비중은 6.2%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은 500인 이상 대기업과 정규직에 편중되는 양상이라고 통계청은 봤다. 소득 수준과 직장의 안정성에 따라 육아휴직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국내에서 일어나는 강간 강제추행 몰래카메라(몰카) 등의 성범죄는 하루 평균 80.4건이었다. 1시간에 3.4건꼴로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강간을 제외한 성범죄의 절반가량은 강제추행이었고 몰카가 뒤를 이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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