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유동열 “국보법은 자유민주체제 보호 위한 보루, 통일 이후에도 존치돼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3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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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앞두고 환영위원회가 잇따라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단체가 김정은 위원장을 ‘위인’이라고 부르고,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두고 오랜 시간 논란이 있어왔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국가보안법’과, 민주주의 기본이념인 ‘표현의 자유’, 이 둘 사이의 경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우아한이 알립니다 ▼

김정은 찬양과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진영은 물론이고 진영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아한은 이에 대한 김가은 학생의 질문에 대해 ‘북한의 소멸과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은 존치되어야 한다’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과 ‘바뀐 현실을 반영해 일부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김영환 ‘준비하는 미래’ 대표(강철서신 저자)의 답변을 동시에 싣습니다.


A: 국가보안법은 결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체(國體)인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표현을 용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의 국체를 위협하거나 전복하려는 사상을 용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북한의 국가보안법 폐지 선동 논리와 일치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동 법을 일부 악용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상의 문제였고 지금은 국보법을 악용할 수사기관도 없으며 사법부나,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문재인정부가 이를 용납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이 법의 존재의의와 정당성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첫째, 국가보안법은 해방 직후 제주 4.3 폭동, 여수 주둔군 반란 사건 등 좌익분자 주도의 공산혁명 투쟁으로부터 신생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형법」 제정에 앞서서 1948년 법률 제10호로 제정한 안보수호법입니다. 얼마나 당시 상황이 긴박했으면 「형법」 제정에 앞서 이 법을 제정했겠습니까? 당시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북한과 좌익분자들의 공산혁명투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지 못했을 것이며 오늘날 제12위권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제1조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하려는 법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때문에 활동하기 불편한 사람은 북한 간첩이나 헌법체제 전복세력들이지 선량한 국민은 전혀 불편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국가보안법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통일을 방해하는 악법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조문에서 ‘북한’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려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판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공산혁명 전략을 포기하고 국제 평화를 준수하며 민족 화해, 협력의 입장에서 우리 정부와 대화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법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반(反) 적화통일법이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방해하는 법이 결코 아닙니다.

넷째, 북한이 남북 정치상황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남간첩공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이 꼭 필요합니다.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 간첩사건, 2005년 일심회간첩사건, 2008년 탈북자위장 원정화간첩사건, 2010년 정찰총국 소속 황장엽암살조 직파사건, 2011년 왕재산간첩사건 등과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안보위협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존속이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규제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미국 · 독일 등 세계 각국들은 국가 안보와 체제 수호를 위해 형법 이외에도 한국의 국가보안법보다도 더욱 강력한 안보 관련 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형법 이외에도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자유법(The USA Freedom Act, 구 애국법), 전복활동규제법(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등과 독일도 연방형법 외에 체제수호를 위한 헌법보호법, 사회단체법 등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기능상 낙하산의 예비(보조) 낙하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주 낙하산(형법에 비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예비 낙하산(국가보안법)을 작동시켜 목숨을 건지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낙하산에서 예비 낙하산을 없애자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주장입니다.

여섯째, 북한과 국내 헌법체제 위협세력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저의는 남한 공산혁명을 방해하는 이 법을 철폐하여 마음껏 국내에서 간첩활동과 사회주의혁명 활동을 펼쳐 공산화혁명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술책을 알면서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국가보안법은 법목적 상 남북이 평화통일을 이룬 후에도 존속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공산혁명 만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국내외 국가 및 제 세력들의 체제위협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한 학생이 언급한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은 인간 존엄성의 실현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이의 일환입니다. 인간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는 북한 사회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감안할때 최근 김정은의 서울답방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 일각에는 환영 차원을 넘어서 북한 사회주의체제와 김정은을 찬양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불확실한 현 한반도 상항에서 김정은의 말만 믿고 한반도 평화가 달성된 양, 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국가안보의 법적 버팀목을 제거하고 북한의 공산혁명투쟁에 ‘고속도로’를 깔아 주는 격인바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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