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양지운 아들에 무죄 취지 파기 환송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13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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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성우 양지운(70)씨의 막내아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1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며 1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양씨의 막내아들(26)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양씨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알려졌다. 양씨는 지난 2014년 3월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의 두 형은 이미 병역거부로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양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고, 양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현역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등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사건 34건을 모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합 판결에 따라 병역법 88조1항에서 정한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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