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진범들에 손해배상 청구 끝내 패소…母 “억울”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13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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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유족들이 진범 아더 존 패터슨(39)과 공범 에드워드 리(39)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13일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 어머니 이복수씨 등 유족 5명이 패터슨과 에드워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및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유족들이 살인 사건에 대해 이미 손해배상을 받아 같은 이유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패터슨이 도주한 점에 대해선 민사상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씨 부모와 누나 1명은 1998년 에드워드 살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하지만 2심은 에드워드가 직접 실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 5명은 이후 패터슨과 그 아버지에 대해 살해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1심에서 일부 인용돼 판결이 확정됐다”며 “앞 민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유족들이 에드워드를 상대로 낸 청구도 일부 인용됐다”고 덧붙였다.

당시 법원은 가해자들이 유족들에게 총 약 2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패터슨과 에드워드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선행판결이 있었고, 확정된 이 승소 판결엔 기판력이 있다”면서 “이미 승소 확정판결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며 각하 판단했다.

패터슨의 도주로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된 데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을 뿐, 패터슨에게 있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패터슨은 당시 혐의를 받고 있었을 뿐, 법률에 따라 체포나 구금 등 구체적인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형법상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출국 정지 기간 만료를 틈타 미국으로 출국한 행위 자체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출국 정지 조치나 연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지연됐다고 보인다”며 “소송을 통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도 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측 대리를 맡은 하주희 변호사는 “패터슨이 도주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졌는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아쉽다”며 “결국 수사와 공소 제기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만큼 국가가 책임 있게 (손배소) 항소를 취하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씨 어머니 이씨는 “너무 억울하다. 한번 사건이 종료됐다고 해도, 패터슨이 형사재판도 안 받고 도주했으면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눈시울을 적셨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서울 용산 이태원 소재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이던 조씨(당시 22세)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있던 에드워드에게 살인 혐의를, 패터슨에겐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98년 4월 리에 대해 증거 불충분 이유로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 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조씨 유족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패터슨의 출국으로 사건은 표류했다. 이후 검찰은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수사 결과를 냈고, 2009년 미국에 패터슨의 인도를 청구해 2011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2015년 9월 송환된 패터슨은 “범인은 에드워드”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월 상고심에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유족들은 “둘이 공모해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전모가 형사재판을 통해 판명됐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며 총 6억3000만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유족들은 수사 부실 및 지연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1심에서 총 3억6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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