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후원설’ 은수미 성남시장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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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1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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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은수미 시장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시장(뉴스1 DB)© News1
은수미 시장(뉴스1 DB)© News1
이른바 ‘조폭 후원설’이 제기돼 수사를 받아왔던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은수미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월 24일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2일 은 시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폭 출신이 운영한 기업으로부터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의 조폭 후원설은 6·13지방선거 후보 공천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4월 26일 은시장의 차량을 운전한 A씨가 관련 내용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A씨는 “중국 유명 스마트폰 한국총판인 K사 법인이사를 통해 은수미 후보를 소개받아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운전기사로 일했다”며 “차량과 급여 200만원, 유류비, 통행료 등은 모두 회사에서 지급해줬다”고 주장했다.

성남지역 조폭 출신인 해당 기업 대표는 급여체불, 거래대금 미지급, 외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7~8개의 범죄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됐다.

은 시장은 그동안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해당 회사로부터 단 한 푼의 불법 정치자금도 수수하지 않았다”며 “확인해 본 결과 참모진이나 제 주변 분들도 한 푼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또 “차량 자원봉사 도움을 받기 전과 받는 과정에서 몇 번이나 순수한 자원봉사임을 확인했고 저와 만난 분들께도 그렇게 소개했는데 그 자원봉사자가 대가를 제3자에게 제공받았다고 한다”며 “저는 둘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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