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전환 반대” 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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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2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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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법 아닌 사법 관계라 행정소송 대상 안돼”
정규직측 “비정규직 똑같은 과실 불공정…헌법소원”

018.11.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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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 1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결정에 반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곽모씨 등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직원 517명이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인가 처분을 무효로 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재판부는 우선 이번 소송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규정을 볼 때 이번 결정은 공법(公法)관계가 아니라 사법(私法)관계”라고 판단했다.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는 취지다.

이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은 노조간 합의나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게 아니고 서울교통공사는 행정청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서울교통공사가 공권력 발동 주체로서 행정처분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취업 위한 예비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갈 것이라는 정규직 측 주장에 대해서도 “수험생이 받을 이익은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 이익이라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설령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해도 원고 측이 주장하는 건 이번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것이기에 다퉈서 얻을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패소한 원고 측은 재판부가 청구 내용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정규직 측 변호인은 선고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도 서울시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주체가 권력을 행사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않고 헌법소원으로 본안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직원들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정규직은 피땀 흘려 정규직이 됐는데 누구는 그 과정이 불투명한데도 똑같은 과실을 누린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게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선고는 단지 행정재판으로 다툴 수 없다고 각하한 것일 뿐”이라며 “고용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 정규직 측이 침해된 기본권에 대해 민사소송 가능성 등 폭넓게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에 기존 정규직 직원들은 “정규직들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 결정의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규직 측은 기존 직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피라미드 형태의 승진 구조에서 상위급으로 올라갈 수록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리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인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않는 등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기존 정규직이 직접적으로 받는 불이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별히 어떤 점에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고, 정규직 측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대부분 간접적인 것이라 소송을 해서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곽씨 등은 지난 2월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무기계약직의 전면 정규직 전환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현재 심리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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