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 계속 주둔할까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2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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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북이 통일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게 될까요? 그 경우에도 한국이 비용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통일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한다면 우리의 국방을 지나치게 미국에 의지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박지혜 고려대 미디어학부 15학번(아산서원 14기)


A. 위의 3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통일한국이 되면 북한의 위협이 없어졌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주둔한다는 것은 통일한국의 필요성보다는 미국의 필요성이 더 클 것 같다. 셋째, 주한미군 주둔은 통일한국의 자주국방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요,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서명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서문을 보면 한미동맹조약은 잠재적 침략자가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중 어느 누구도 고립되어 있다는 환상을 갖지 않도록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해 공동방어를 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결심한 선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태평양지역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안보체제가 발전될 때까지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집단 방어 노력을 강화해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이 북한위협에 대한 공동방어로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통일한국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근거한 주한미군 주둔은 통일이후에도 계속 주둔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잘 알 수 있듯이, 동서독 통일이후에도 미군은 독일에 현재 약 3만 5000여 명이 주둔하며, 유럽 동맹 국가들에게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한국은 미국과 동맹국가로서 한반도가 아닌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주신 것처럼 이 경우에도 통일한국이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가인데요. 답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내게 된 배경은 1991년 냉전해체로 미국 국방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주한 미군 내 한국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위태롭게 되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 일부를 부담하게 되면서 방위비 분담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1966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5조의 특별조치로 주한미군 주둔 관련 경비 일부를 분담하는 것입니다. 즉, 한미는 SOFA 5조 2항에 규정된 경비에 추가해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다른 경비의 일부도 부담할 수 있다는 협정에 합의함으로써 1991년 1차 협정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9차례의 협정을 맺어왔고, 지금은 10차 방위비 분담협정을 위한 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건설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건비 분담은 현금으로,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분담금 감소가 1차례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분담금 협정 때마다 증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변천사를 보면, 한미합동위원회나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해 분담금 협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협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 효력기간도 2년, 3년, 현재 5년으로, 방위비분담 지불 방안도 달러에서 원화로, 현금에서 현금과 현물로 나눠서 분담하는 등 변화 발전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통일한국의 방위비 분담금도 통일한국이라는 상황에 맞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와 SOFA 협정 5조에 근거해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는 것은 동맹국 간 공동위협에 대처하고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상호 의무와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황변화에 따른 분담금 조정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통일한국의 주한미군 주둔은 통일한국 국방의 대미 의존도를 높이는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니요” 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존도란, 군대가 스스로 얼마나 작전 기획과 운영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통일한국 이전에 우리는 이미 전작권도 환수한 상태이고 미래연합사령부의 사령관도 한국군이 맡음에 따라 작전 기획과 운영 면에서 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통일한국 이후 주변 국가들과의 역학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어떠한 국가들도 혼자의 힘보다는 동맹과 연합을 통해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며 평화를 유지하고 자국의 안전을 지켜왔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이 통일한국 국방의 대미 의존도를 높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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