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범근축구교실, 미지급 퇴직금 3300만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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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1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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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교실, 코치 상대 ‘수강료 횡령’ 청구는 기각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 © News1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 © News1
전 축구대표팀 감독 차범근씨(65)가 운영하는 축구교실에서 근무했던 코치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차범근 축구교실 전 코치 노모씨가 축구교실과 차씨 등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노씨에게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씨는 2002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차범근축구교실에서 코치로 근무했다. 그는 퇴직하면서 재직기간을 2012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로 산정한 퇴직금 1900여만원을 받았다.

이에 노씨는 입사일인 2002년 6월부터 재직기간을 산정해야 하기에 전체 퇴직금이 6900여만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급받지 못한 50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축구교실 측은 해당 기간의 퇴직금은 중간에 정산이 이뤄졌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2002~2005년의 근무기간에 대해선 “축구교실에서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노씨에게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2006~2011년의 근무기간에 대해선 노씨에게 1600여만원을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노씨는 해당 금액이 성과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노씨가 차범근씨 가족이 소유한 건물 3곳의 관리를 맡은 것에 대한 보수 1억원을 청구한 것에 대해선 “월 30만원씩 상가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축구교실 측이 노씨에 대해 “수강료 3억원을 횡령했다”며 제기한 맞소송에 대해선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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