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실형’ 김기춘 보석 기각…구속 상태 2심 진행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1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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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불법 지원 기조인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김 전 실장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9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9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김 전 실장은 건강과 무죄 등을 강조하며 보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같은 주장이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김 전 실장은 향후 진행될 2심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 상당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자금 지원을 최초로 지시했고, 구체적인 단체명과 지원 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면서 “청와대 비서관을 직접 불러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인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22일 구속돼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자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했고,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6일 석방됐다.

하지만 지난달 5일 화이트리스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에서 구속돼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김 전 실장은 앞서 블랙리스트 1심 중에도 건강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실장 등의 화이트리스트 2심 첫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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