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검찰로…’공범’ 논란 동생은 ’공동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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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1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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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생이 피해자 잡은 행위 ‘폭행’…사망 예견 어려워”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폭행’ 거짓, 살인 ‘판단불능’”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8.11.21/뉴스1 © News1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8.11.21/뉴스1 © News1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씨(29)가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살인 공범 여부로 관심이 쏠렸던 김씨 동생의 경우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오전 김씨에 대해 살인혐의, 김씨의 동생 A씨(27)에 대해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16일 김씨를 구속한 이후 한달 여간 이어져 온 경찰의 수사는 일단락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안타까운 사건이고, 유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최선의 수사였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강서구의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구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십차례 휘둘렀고,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아침 PC방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고, 이에 화가 나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김씨의 진술과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 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달 16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8.11.21/뉴스1 © News1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8.11.21/뉴스1 © News1

이후 수사과정에서 김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약까지 복용했다며 병원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경찰은 김씨에 대한 감정유치를 청구했고, 김씨는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 간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 치료감호소는 지난 19일 김씨의 정신감정 결과 심의에 참여한 위원 7명 전원이 김씨가 범행 당시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심신장애 수준이 아니었다는 결과를 회신했다.

이날 오전 양천경찰서에서 서울 남부지검으로 이송된 김씨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 그때는 화가 나고 억울한 상태였다. 알바생, 그 피해자에게 (자리를) 치워달라고 했는데 표정이 안 좋았고 ‘왜 시비냐’고 반말을 해 죽이고 죽어야겠다 생각했다”면서 “가족과 유가족 부모님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이날 김씨의 발언 중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경찰이라고 말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실제로 이같은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수 없다고 덧붙였다.

관심을 모았던 김씨 동생 A씨에 대해서 경찰은 ‘살인 공범’이 아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사건 당일 형과 함께 PC방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고, 이후 김씨가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범행을 저지를 때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김씨가 흉기를 휘두를 때 김씨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며 동생을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가담 여부 확인을 위해 경찰청 영상분석팀, 서울청 기법감정팀과 CCTV 분석경험이 많은 일선 형사들을 투입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집중 분석했고, 국립과학수사원를 비롯해 사설 전문기관에 영상보전과 분석을 의뢰했다.

A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그 결과 폭행에 대한 부분은 ‘거짓말’, 살인에 대한 부분은 ‘판단불능’ 결과가 나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으로는 김성수가 흉기를 꺼내는 장면이 잡히지 않는다. 다만 해당 CCTV는 행동이 감지될 때 녹화가 되는 방식인데, 이에 따라 김성수와 피의자가 화면 밖으로 벗어난 34초 가량이 소실됐고, 아마 이때 흉기를 꺼낸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김씨도 경찰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아래에서 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넘어뜨린 뒤 왼쪽 바지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시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당긴 행위에 대해 ‘말리려는 의도’보다는 유퍼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참고인 조사를 하다가 15일 공동폭행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면서 “살인의 의도까지는 예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암묵적인 실행에 의한 공동 혐의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초부터 A씨에 대해 공범이 아니라고 결론지은 적은 없었다. 살인의 공범으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고, 폭행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수사를 진행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김씨 형제가 이전에도 함께 폭행 혐의에 연루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처분 결과에 대해 말할 수 없지만 이번 사건과는 다른 유형의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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