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베 ‘여친 인증’ 모자이크·뒷모습도 성폭력특별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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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1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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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간베스트저장소’ 캡처
사진=‘일간베스트저장소’ 캡처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여친(여자 친구)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신체 사진이 첨부된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일부 일베 회원은 모자이크 처리가 됐거나 뒷모습이 찍힌 사진 등에 대해 “신원이 불문명한 사진은 고소할 수 없다”면서 이른바 ‘처벌 피하는 방법’을 공유 했다. 이들의 판단은 옳은 것일까.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21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모자이크라든지 그런 부분도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는데,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특정 부위를 (불법적으로)촬영했다면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피해자 특정이 안 될 경우에 음란물 유포죄 (적용 여부)부분까지 감안해서 수사를 한다”며 “또 그런 게시물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다른 자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종합해서 수사하면 처벌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성폭법 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친고죄에 해당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일부 일베 회원의 주장에 대해 “잘못된 정보”라며 “이건 친고죄가 아니라서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되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하고 있다”며 “일베 게시판에서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건 죄가 안 된다는 글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구체적 사건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불법 촬영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그렇게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여친 인증’ 게시물과 관련해 불법 촬영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만약 음란물로 보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그 부분도 수사할 수 있다”며 “그래서 여러 가지 적용 법조가 있기 때문에 수사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일베 사이트 운영자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사 또는 수사 과정을 통해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촬영물을 방치했다는 그런 증거가 나온다면 당연히 엄중조치 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음란물로 본다고 하면 음란물 방조죄 또는 불법 촬영물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대한 방조죄 등 그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방조)했다는 것이 된다면 정범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데, 그것은 사건별로 수사를 해가면서 밝혀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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