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찾아간 인권위원장 “대체복무 27개월 넘어선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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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복무 기간이 현역 대비 1.5배(27개월)를 넘으면 안 된다고 제안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찾은 후 정 장관을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징벌적인 제도가 되지 않도록 대체복무제를 설계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최 위원장은 복무 분야 역시 복수로 마련해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간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를 한다는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일찌감치 마련해 놓았다.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적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이미 각계 의견을 수렴해 조율한 정부안인 만큼 수정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손효주 hjson@donga.com·김자현 기자
#최영애#정경두#병역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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