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규제 완화 핵심 ‘잊혀질 권리’ 당정, 최종결정 유보… 내년 입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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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삭제 요구할수 있는 권리… 시민단체 요구에 업계 “시기상조”
개인정보委 강화 등은 연내 처리

당정이 데이터 규제 완화와 관련한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잊혀질 권리(삭제요구권)’ 등 정보주체(개인)의 권리에 대한 입법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추가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산업계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사이의 이견을 놓고 당정이 최종 결정을 일단 유보하기로 한 것이다.

그 대신 시민단체가 요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권한 강화와 산업계가 요구한 가명정보(개인정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것) 활용 허용은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여당은 21일 오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개정’ 당정청 회의를 국회에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이어 규제 완화 후속으로 추진하는 데이터 규제 완화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16일 한꺼번에 발의했다. 이 가운데 모법(母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던 ‘잊혀질 권리’ 등 정보주체의 권리 조항은 연구용역 등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에 별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와 일부 여당 의원이 도입을 주장하는 ‘잊혀질 권리’는 정보주체가 사업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통될 경우 삭제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이를 알리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예컨대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복제나 링크를 통해 제3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된다면 이것 역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등을 근거로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선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산업계는 GDPR 수준의 ‘잊혀질 권리’ 도입은 아직 시기 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유통, 확산되는 디지털 정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개인정보까지 일일이 추적해 삭제하기는 쉽지 않고 관리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경우 잊혀질 권리가 표현의 자유 혹은 알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당정은 그 대신 개보위 권한 강화와 가명정보 활용의 입법은 가급적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청와대 의지가 강하다. 개보위 권한 강화 등은 시민단체와 산업계, 관계부처 간 합의가 끝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데이터#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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