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공공장소 음주 금지” 뜬금없이 술과의 전쟁 선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9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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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적발된 소속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눈총을 받은 민주평화당이 돌연 공공장소 음주 금지 등을 주장하며 ‘술과의 전쟁’을 선포해 ‘뜬금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음주관련 7대 정책을 입법화하는 술과의 전쟁을 선언한다”고 했다.

이어 “공원 광장 학교 산책로 체육시설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엄격히 금지하되 축제 행사 등 필요 시 주최자가 관청에 사전 신고하면 주류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는 것은 성폭력, 언어폭력과 같이 명백한 폭력으로 규정하여 처벌해야 한다”고도 했다. △주류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TV 등 영상매체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을 방송하지 못하게 하며 △주류회사가 축제 이벤트 등에 주류를 현물 협찬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대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통과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며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했던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평화당이 선포한 ‘술과의 전쟁’에 대해 인터넷에선 “소속 의원이나 제대로 처벌하세요” “이슬람 국가를 만들려 하느냐”는 등 일부 비판 의견도 나왔다.

장원재 기자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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