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송승용 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는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하여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각급 법원 대표 114명이 모였다. 투표에 참가한 인원 중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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