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게 17년 동안 농사일 등을 시키며 한번도 임금을 주지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부장판사)는 16일 지적장애가 있는 박모씨(47)의 노동력을 17년간 착취한 혐의(노동력 착취·유인) 등으로 구속기소 된 한모씨(6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씨의 아내 공모씨(5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 부부는 박씨를 2000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7년간 농기계 등의 보관 창고를 개조해 만든 방에 살게 하면서 논일과 밭일, 벼 건조 및 유자 수확 등 일을 시켰으나 임금 1억8000여만원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부부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박씨에게 노동을 시킨 것은 지적장애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부당한 영리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한씨는 2010년 7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고흥군으로부터 매월 박씨 명의 농협 계좌로 장애인연금, 기초주거급여, 생계급여 등 합계 5880여만원을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각종 공과금 명목으로 자동이체하거나 전자제품 구입비 등으로 281회에 걸쳐 합계 1700여만원을 마음대로 썼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씨 부부가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피해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박씨의 딱한 사정은 한 인권단체에 의해 외부로 알려졌고, 지난해 12월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수사결과 박씨는 1993년 경남 밀양에서 실종돼 신안의 한 염전에서 일하던 중 2000년 3월 공씨 가족에 의해 고흥으로 이주해 농사일 등을 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씨 부부는 나무막대기나 쇠파이프 등으로 박씨를 때리고, 경운기 사고로 허리 등을 다쳐 힘들어하는 박씨를 치료해주지 않은 정황도 나타났다
게다가 박씨가 지능이 낮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박씨의 성을 한 씨로 바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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