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 일당 진술 엇갈려…재판 할수록 진실에 접근”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16일 2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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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공판 12시간만에 종료…킹크랩 시연참관 법정공방

‘드루킹’(필명)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는 16일 두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재판을 진행하고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수록 이 사건 진실에 하나씩 접근하고 있다”며 무혐의에 자신감을 보였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12시간 가량 진행된 공판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약속대로 재판은 법적 절차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드루킹의 측근이자 댓글조작 공범인 ‘둘리’ 우모씨(32)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 시연을 했다고 주장했고, 김 지사측이 이를 적극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김 지사는 드루킹 측의 킹크랩 시연참관 주장에 대해 “그 진술도 증인들 간에 엇갈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자기들끼리도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께서 판단하지 않겠는가”라고 무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날 우씨는 산채 강의장에서 김 지사와 단둘이 대화를 나눈 드루킹 김씨가 자신을 불러 그 자리에 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드루킹 김씨가 킹크랩 개발 승인을 해달라고 김 지사에 말한 사실을 들었다고도 했다.

특검 측이 “드루킹 김씨가 개발해도 되느냐고 묻자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봤나”라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우씨는 또 김 지사에게 프로토타입 킹크랩을 시연한 이유는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순위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김 지사도 이해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반면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우씨가 김 지사와 함께 있던 시간은 단 몇분에 불과했다면서 그 시간에 개발 승인 이야기까지 모두 들었다는 진술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상식적으로 시연 후 설명도 않고 바로 개발해도 되느냐고 묻고 승낙한다는 얘기가 튀어나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우씨의 이름으로 아마존 웹서버를 임차한 시기가 2016년 7월쯤이라고 제시하며 드루킹일당이 킹크랩을 개발한 시기는 김 지사가 산채에 오기 수개월 전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드루킹일당의 전반적 진술 신빙성도 문제삼았다.

그는 우씨가 작성한 노트를 제시하며 “여길 보면 킹크랩 개발 2016년 9월, 1차 완성 2017년 1월 이런식으로 쓰여있다”며 “이 것은 (드루킹 측) 변호사를 통해 들은 것을 적은 게 아니냐”고 물었다. 또 드루킹 김씨의 압수 노트도 제시하며 “우씨가 적은 것과 (내용이) 같다”며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고 개발 승인을 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입을 맞추려고 드루킹 김씨의 변호사가 모의한 내용을 우씨에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우씨는 “전해들은 것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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